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19:5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난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무릎을 내리 찍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은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37cm, 날길이:9cm)로 피해자 머리를 조준하여 3-4회 가량 내리 찍을 듯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 인대(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등,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6월~1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기난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찍고 손도끼를 휘두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