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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0 2017고단74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 주 )D 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5월 임금 4,004,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 임금 합계 24,025,3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8,429,07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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