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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4 2019나256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년 이전부터 2018. 4. 12.경까지 피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아 래 - 2013년 이전부터 2013. 10. 8.까지 공급분에 대한 미지급금 : 4,960,000원 2015. 3. 5.부터 2017. 9. 29.까지 공급분에 대한 미지급금 : 8,262,000원 2017. 10. 13.부터 2018. 4. 12.까지 공급분에 대한 미지급금 : 6,145,000원 합계 : 19,367,000원(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거래장부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① 원고가 피고와의 거래내역을 계속적이고 기계적으로 장부에 기재하면서 그 거래일시,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및 누적 잔액을 자세히 기재하였고, 그 기재에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는 점, ② 피고가 제출한 영수증과 이 사건 장부의 기재가 대부분 일치하는 점, ③ 이 사건 장부가 사후에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19,367,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5,258,000원에 대하여는 최종거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4,109,000원에 대하여는 최종거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019. 1. 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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