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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9 2014가합159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9.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창호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에게 창호제조에 필요한 유리 등을 공급하는 거래를 해왔는데, 2013. 2. 13. 기준으로 미지급 물품대금 167,233,982원이 남아 있었다. 2) 원고는 계속하여 C에게 물품을 공급하다가 위 미지급 물품대금에 추가로 공급한 물품대금을 합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기 위하여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차782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13. ‘C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2013. 8.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8. 31.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273,764,383원[220,000,000원 53,764,383원(220,000,000원 × 0.2 × 446일 2013. 8. 17. ~ 2014. 11. 5.까지 /365일), 원 미만은 버림]이 남아 있다. 나. C의 채무 상태 및 부동산의 처분 1) C는 2013. 5.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4. 29.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13. 5. 23. 기준으로 1,951,037,000원이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①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 근저당권자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된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1. 2. 16. 접수 제3296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② 2011. 2.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1. 2. 17. 접수 제3345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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