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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305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2,47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의료기구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3. 12. 2. 수원시 영통구 D 빌딩 401호에 점포(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점’이라고 한다)를 개설한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E’라는 상호로 공급하는 제품을 피고 C이 이 사건 지점에서 2년간 판매하기로 하는 지점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의 직원 F은 이 사건 지점계약 체결 전날인 2013. 12. 1.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지점에 관하여 상호를 ‘E(영통점)’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처인 피고 B 명의로 하여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점계약에 따라 공급한 제품대금 가운데 미수금이 33,272,800원이고, 피고 C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2,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만 상환하였으므로, 피고 C은 합계 43,272,800원을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지점의 대표인 피고 B은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C이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지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증여한 것이다.

원고와의 거래가 종료한 2014년 5월경 미지급 제품대금은 23,288,200원(피고가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1,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었는데, 그 후 판매되지 않은 제품 10,811,000원 상당을 반품하였으므로, 남은 제품대금은 12,477,200원에 불과하다.

피고 B은 이 사건 지점계약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B이 상법 제24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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