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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6 2014고단166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C 명의 대금지불각서 위조 피고인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E’을 운영하는 F로부터 식자재 대금 변제를 독촉받던 중, 그로부터 ‘D’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C 명의로 된 대금지불각서의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C 명의로 된 대금지불각서 등을 임의로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0.경 서울시 송파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F가 ‘대금지불각서, 채무자 D 대표이사 C, 채권자 E 대표이사 F, 위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현재 연체중인 미결제 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면서 각서를 작성합니다, 총 채무액 43,580,000원, 2011년 6월 10일, 작성자 : 주식회사 대표이사 C’이라고 미리 작성해서 교부해 준 용지의 C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금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C 명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연대보증인을 C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2011. 6. 27.경 F로 하여금 위 ‘D’ 사무실 내 서랍에 보관된 C의 도장을 가져가도록 한 후, 2011. 6. 28.경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98-3 법무법인 한울 사무실에서, 위 F로 하여금 볼펜을 사용하여 위 위임장 용지에 '수임인 F,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금액 오천육백육십오만팔천원, 대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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