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10 2015가단28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2001년경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2. 3. 26. 원고의 독촉에 의해 원고와 위 4,500만 원의 차용금을 2015. 3. 26.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3.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4.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 이후에도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과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인정 범위 내로 제한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3. 27. 변제기를 2018. 3. 26.까지로 연장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