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64,000원 및 그 중 13,164,000원에 대하여 2010. 12. 1.부터 2015. 5. 1.까지 연 5%,...
이유
1.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6. 16.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13,164,000원(변제기 2010. 11. 30.)을 양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ㆍ양수 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13,1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5.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9. 25.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의 시행일인 2015. 10. 1. 이후 위 법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법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참조)].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08. 7.경부터 2008. 10. 22.경까지 원고의 태권도장에서 태권도사범으로 일하였다. 2) 원고는 태권도장 운영과 관련하여 운행기사를 두고 D 스타렉스를 운행하였데, 위 차량 열쇠는 도장에 상시 비치되어 있었고, 피고는 태권도사범으로 일하면서 원고의 승낙 아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