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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3 2018고정67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고소인 C의 연인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4. 18. 02:30 경부터

5. 19. 07:28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 각 오해 라", " 내가 이대로 있지 않을 줄 알아 라" 등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8. 경부터

5. 31.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 사람 개 씹같이 봤나

", " 니 안 잡힐 것 같재 ", " 내가 이 자리에서 딱 지키고 있을 거야", " 좋게 만나서 이야기 하는 게 니 신상에 좋다" 등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9.부터

5. 20. 경 사이에, 고소인의 집인 부산 해운대구 D 빌라 E 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고소인의 집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고소인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1. 항의 방법으로 총 9회, 2. 항의 방법으로 총 26회, 3. 항의 방법으로 총 4회 고소인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제 1 항

나. 고소 취소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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