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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8 2015고단1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19:10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서대구로 3길 16 앞 달성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대구로 3길 29-4 앞 도로까지 2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그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약 20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 3급으로 몸이 불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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