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10. 22:34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장성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동에 있는 ‘서가앤쿡’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 있는 점, 그밖에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동거녀와 그 어린 자녀, 모친을 부양하면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반면 그런 사정에 보태어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