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05 2015고단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22:06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장량휴먼시아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양수자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음주측정거부나 무면허운전 등 운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