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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8 2015고단2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대궁꿈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인덕동에 있는 서원제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고 그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항암치료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데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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