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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02.13.] [대통령령 제34210호 2024.02.1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고과), 044-215-511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특별회계”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를 말한다.

2. “지출원인행위”란 「국고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세출예산ㆍ계속비ㆍ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지급원인행위”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에 의하여 또는 국고금운용계정출납명령관이 국고금에 의하여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계정”이란 제86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급액을 기록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설치된 것을 말한다.

5. “국공채”란 국채, 정부가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3조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입한 국가예금

2. 제32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예치한 국고예금

3. 제85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거나 금고은행에 예치한 국가예금

4.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증권

5.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우체국 예금자금

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

7.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른 회전자금

[전문개정 2012. 12. 27.]
제4조 (세입ㆍ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 9. 15.>

1. 납기가 정해져 있는 수입: 그 납기 마지막 날(제13조제3항,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관세법」 제8조제3항 등에 따라 납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전의 납기 마지막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2.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는 것: 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 납입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연금 등: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2. 각종 반환금ㆍ결손보전금ㆍ상환금 등: 그 지급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급여ㆍ여비ㆍ수수료 등: 그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4. 사용료ㆍ보관료ㆍ전기료 등: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

5. 공사비ㆍ제조비ㆍ물건매입대가ㆍ운임 등과 보조금 등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6. 그 밖의 경비: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전문개정 2012. 12. 27.]
제2장 출납정리기한
제5조 (수입금의 수납기한)

① 법 제4조의3에 따른 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등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5.>

1. 출납공무원이 해당 회계연도에 수납한 수입금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납입하는 경우

2.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된 수입금을 납입하는 경우

3.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를 위하여 납입하는 경우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이하 “선사용자금”이라 한다)의 지급금액을 대체납입하는 경우

③ 한국은행등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3항,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관세법」 제8조제3항 등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수납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

[전문개정 2012. 12. 27.]
제6조 (지출금의 지출 및 지급 기한)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출관(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5.>

1.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2. 선사용자금의 지급금액을 대체납입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여 조달한 자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는 경우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정부구매카드(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5.>

③ 한국은행등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5.>

[전문개정 2012. 12. 27.]
제7조 (지출금의 반납기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출된 국고금을 해당 지출과목에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부받은 관서운영경비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5.>

[전문개정 2012. 12. 27.]
제3장 수입
제1절 징수
제8조 (수입징수관의 지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그 소속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관서의 장 외의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9조 (납입의 고지)

법 제10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같은 조 본문에 따른 납세의무자등(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수입과목,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와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납입고지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말로 고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10조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 중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송달대행기관(이하 “전자송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납세의무자등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이하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보내고 전자송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등의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등이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3. 전자송달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전자송달대행기관이 전자송달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예정일 1개월 전에 그 뜻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고,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자송달대행기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전자송달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등이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받기 위하여 제공한 개인정보를 그 기관의 정보처리장치 등에서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⑥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중앙관서의 장이 각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송달 건수별로 지급하되, 그 비용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세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11조 (금융회사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6. 30.>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 체신관서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항에 따른 기관, 한국은행,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국세 외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전문개정 2012. 12. 27.]
제12조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8.>

1. 수입과목

2. 납부할 금액

3. 납부기한

4. 납세의무자등의 명칭(성명) 및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

5. 납입고지서번호

6.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 12. 27.]
제13조 (납부기한의 고지 등)

① 수입징수관은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입징수관은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해진 수입금의 납입 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세의무자등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④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입금을 전자납부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중에 정전,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전자납부가 가능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2절 수납
제14조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수납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해당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수납 명세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수납기관에 교부할 관서운영경비에서 수입금을 빼고 해당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하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서운영경비 중 뺀 금액을 한국은행등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15조 (한국은행등의 수납 절차)

① 한국은행등(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을 대리하여 국고금 출납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해당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수납 명세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납부자가 수입금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자납부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납입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납부기한이 한국은행등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납부자는 그 다음 날까지 수입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16조 (회계기관의 겸직)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여러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단서 및 제27조 단서에 따라 수입징수관과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 및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동일인이 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3절 과오납금의 반환 등
제17조 (과오납금의 반환 등)

① 수입징수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과오납금(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수입과목ㆍ수입연도 및 과오납금액 등을 확인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등에 과오납금의 반환금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반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출관”은 “수입징수관”으로 본다.

④ 수입징수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17조의 2 (과오납금의 이자)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그 밖에 이의신청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금을 납부한 날. 다만, 그 납입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된 것일 때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과오납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후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반환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시행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납입금이 감면되어 반환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허가 등의 취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결정일

[전문개정 2012. 12. 27.]
제18조 (한국은행등의 과오납금 반환의 통보)

한국은행등은 제17조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거나 수입금을 환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회계처리하고 반환 및 환급 사실을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18조의 2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수납 및 납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지방소비세계정을 설치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지방소비세를 징수하면 이를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징수 명세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이 지방소비세를 징수하여 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징수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이 제출한 징수 명세(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받은 징수 명세를 포함한다)를 확인하여 지방소비세 납입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이 지방소비세 징수금액을 초과하여 환급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계정에서 그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속 관서의 수입징수관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하여야 한다.

⑥ 수입징수관 또는 국세청장이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이체 또는 납입 요청을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⑦ 한국은행은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체 또는 납입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수입징수관 및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출금의 지급기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계정에 대한 자금 이체 및 납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소비세계정출납명령관과 지방소비세계정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그 임명을 대신할 수 있다.

⑨ 국세청장은 지방소비세계정출납명령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에, 지방소비세계정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에 각각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4장 선사용자금의 운용
제19조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20조 (선사용자금의 교부 청구)

① 기업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선사용자금의 지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하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교부할 것을 한국은행등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금액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21조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기업특별회계에 선사용자금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하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라 한다)에게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은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세출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22조 (선사용자금의 지출 절차)

①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선사용자금을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배정된 예산 및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과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선사용자금의 지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지출 요구에 따라 선사용자금을 지출하여야 한다.

④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 선사용자금을 제28조제1항에 따른 채권자등에게 지출하거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지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출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⑤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영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23조 (선사용자금의 출납 현황 통보 및 대체정리)

①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선사용자금 출납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출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선사용자금의 출납 현황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선사용자금의 지출금액을 수입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5장 지출
제1절 지출원인행위
제24조 (지출원인행위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출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25조 (지출원인행위의 제한)

① 법 제21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43조의2에 따라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3. 22.>

② 재무관은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재무관별로 통지된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한도액 및 예산초과수입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기금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기금의 월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기금의 재무관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월별 자금운용계획이 통지된 경우에는 그 월별 자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2절 지출의 방법
제26조 (지출관의 임명)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그 소관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지출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재무관, 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27조 (지출의 준칙)

지출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출원인행위가 법 제20조 및 이 영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

2. 법 제22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가 보내졌을 것

3. 제50조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각 예산과목의 금액 이내일 것

4. 제92조제2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에 기록되었을 것

5. 기금의 경우 기금의 보유금액에서 운용 중인 여유자금을 제외한 금액 이내(지출 예정일 이전에 수입 또는 회수될 자금을 포함한다)일 것

[전문개정 2012. 12. 27.]
제28조 (지출의 방법)

① 지출관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은행 등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은행등”이라 한다)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관이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채권자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도록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정부계정 상호간에 국고금을 대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한국은행등에 보내야 한다.

③ 지출관은 채권자등의 예금계좌가 개설된 은행등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등의 협조를 받아 계좌이체가 가능한 은행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채권자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의 이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29조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출의 처리)

① 지출관은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지출을 할 때에는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출관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이하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이라 한다)를 한국은행등에 보낼 때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출력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등에 보낼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30조 (계좌이체 외의 방법에 의한 지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모든 은행등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계좌이체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수표에 의한 직접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중앙관서의 장, 한국은행등 및 은행등에 각각 통지하고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어 제1항에 따른 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등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3절 지출의 특례
제31조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2023. 1. 17.>

1. 운영비(복리후생비ㆍ학교운영비ㆍ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ㆍ특수활동비ㆍ안보비ㆍ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여비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전문개정 2012. 12. 27.]
제32조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국고예금의 개설)

① 지출관이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매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급할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자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분의 범위에서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지출관은 관서운영경비를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고금 입금요구서에 의하여 교부하되, 예산과목별로 사용한도액을 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1조 각 호의 경비를 연대급 이하 군부대에 교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예금(이하 “국고예금”이라 한다)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국고예금은 그 출납 상황을 전송체계에 따라 한국은행에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야 한다.

⑦ 국고예금의 개설 방법, 이자의 지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33조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33조의 2 (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지급원인행위에 따라 지급결의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34조 (정부구매카드의 사용)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여러 개의 정부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소속 관서의 공무원에게 내주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구매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본다.

② 정부구매카드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지급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정부구매카드의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35조 (정부구매카드 사용약정의 체결)

법 제24조제5항 및 이 영 제34조에 따른 정부구매카드를 발급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요건을 갖추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과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운영하는 자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운영하는 자

[전문개정 2012. 12. 27.]
제36조 (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공공요금 등을 자동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호 및 제4호의 경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급하는 경우

2. 제31조제2호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제31조제3호의 경비 중 국내 여비 및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국외 여비

4. 섬ㆍ외딴곳ㆍ산간오지 등 관서 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5. 제105조제2항에 따른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관서운영경비를 재교부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37조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의 반납)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해당 지출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의 반납 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5.>

③ 재외공관 및 해외주재관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재외공관 및 해외주재관에 교부할 관서운영경비에서 빼는 것으로 반납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의 사용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급원인행위를 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직전 회계연도에 사용한 정부구매카드 사용금액 중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재외공관의 시설비 중 지급원인행위를 하고 지급되지 아니한 경비

[전문개정 2012. 12. 27.]
제38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2023. 1. 17.>

1. 운영비(복리후생비ㆍ학교운영비ㆍ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

2. 업무추진비ㆍ특수활동비ㆍ안보비 및 정보보안비

3.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국내 여비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자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교부할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39조 (재외공관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① 제3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를 현지에 있는 은행등 또는 외국은행 등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 소속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 및 이 영 제36조를 준용하여 신용카드(국외의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포함한다)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40조 (선급)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8. 6., 2020. 4. 21., 2024. 2. 13.>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ㆍ도서ㆍ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구입 경비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와 용선료(傭船料)

4. 운임

5. 봉급기준일에 전출되거나 출장ㆍ비상출동ㆍ기동훈련 참가 또는 휴가 중인 사병에게 지급하는 급여

6.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8.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9. 국고금 지급사무를 은행등에 위탁하는 경우 그 국고금

10. 업무 등의 위탁(제9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11. 보조금ㆍ부담금 및 교부금

12. 사례금

13.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14. 국가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의 대금ㆍ보상금 또는 이전료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16. 정부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7. 조달청에 지급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달물자의 대금

18.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② 제1항제9호에 따라 은행등에 공무원의 급여 지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일 전 3일 이내에 위탁할 은행등에 해당 금액을 미리 입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5호에 따른 경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 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41조 (개산급)

법 제26조에 따라 개산(槪算)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등에 지급하는 경비

2. 보조금ㆍ부담금 및 교부금

3.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4.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전문개정 2012. 12. 27.]
제42조 (불용금액의 초과 지출 경비)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불용(不用)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의 보수

2. 사망보상금

3. 장애보상금

4. 보험료

5. 배상금 및 보상금

6. 반환금ㆍ결손보상금 및 상환금

7. 보험금 및 보험료 상환금

8. 이자

9. 국제조약 및 협정에 의한 비용

10. 농지대가보상금

11. 감염병 예방 및 검역비

12. 환자 수용비

[전문개정 2012. 12. 27.]
제43조 (경비 지급사무의 위탁)

중앙관서의 장은 경비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에 위탁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44조 (위탁경비 출납장부의 비치 등)

① 제43조에 따라 경비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그 교부받은 경비(이하 이 조에서 “위탁경비”라 한다)의 출납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43조에 따라 경비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위탁경비에 대한 매 회계연도의 출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을 위탁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위탁경비에 대한 매 회계연도의 출납계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자금을 위탁한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4절 지출금의 반납
제45조 (지출금의 반납)

지출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출한 금액을 반납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납의무자에게 반납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의 고지에 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 방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46조 (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 절차)

한국은행등은 제45조에 따른 반납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출금의 반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명세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된 회계연도의 말일이 지나 반납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6장 자금관리
제1절 자금계획
제47조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작성)

법 제30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월별 자금계획서(이하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서: 세입예산에 정하는 관ㆍ항ㆍ목의 구분

2. 지출계획서: 세출예산에 정하는 장ㆍ관ㆍ항ㆍ세항의 구분

[전문개정 2012. 12. 27.]
제48조 (월별 자금계획의 조정 및 변경)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할 때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은 소관별로 구분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금액과 대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한 월별 자금계획 중 지출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별 자금계획 변경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의 변경 요구가 있거나 자금의 수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월별 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월별 자금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49조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서(이하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월 마지막 근무일 1주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는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의 과목 구분에 준하여 5일 단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자금소요일, 금액, 사유

2. 그 밖에 자금소요 전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정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여 통지할 때에는 과목 구분을 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자금의 출납상 불가피한 사유로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별 세부자금계획 변경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변경 요구가 있거나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변경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재무관별로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월별 세부자금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48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 월별 세부자금계획, 월별 세부자금계획 변경요구서 및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은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제출 및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50조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범위에서 그 소속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자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1절의 2 통합계정의 운용
제50조의 2 (통합계정의 운용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자금을 통합계정으로 통합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의 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기업특별회계 중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양곡관리특별회계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통합계정에는 통합대상 회계 또는 계정(국고수납정리계정을 포함한다)의 전년도 이월액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2절 자금의 조달
제51조 (자금의 조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 및 계정의 자금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고금을 상호 예탁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자금이 필요한 사유

2. 필요한 금액

3. 조달을 필요로 하는 연월일

4. 자금의 상환기한 및 상환계획

5. 그 밖의 참고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을 상호 예탁하는 경우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를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52조 (조달자금의 원리금 지급)

① 법 제32조제4항 및 이 영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을 사용하게 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원리금을 상환일까지 한국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및 이 영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사용하게 되는 회계 및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증권의 발행경비를 그 증권의 발행일 전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할 원리금은 그 증권의 상환일 전날까지 한국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3절 재정증권의 발행
제53조 (재정증권의 발행 방법)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개시장에서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ㆍ매출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정증권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회사등, 정부출자기업체 및 보험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2. 12. 27.]
제54조 (공고의 방법)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ㆍ신문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그 연합회를 통하여 직접 통보하는 것으로 공고를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55조 (재정증권의 위탁ㆍ인수 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인수시켜 발행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발매대금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56조 (재정증권 발행액의 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증권을 모집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그 응모총액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내정한 할인율 이하의 입찰총액(이하 “낙찰적격입찰총액”이라 한다)이 발행액보다 적거나 발행액을 초과할 때에는 응모총액 또는 낙찰적격입찰총액의 범위에서 발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57조 (재정증권의 형태)

① 재정증권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규격 및 모양은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 9. 2.>

② 재정증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58조 (재정증권의 교환 및 분할ㆍ병합)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발행된 재정증권의 소지자(이하 “재정증권소지자”라 한다)는 그 재정증권의 교환ㆍ분할 또는 병합을 한국은행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일, 상환기한, 그 밖의 발행조건이 동일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6. 9. 2.>

[전문개정 2012. 12. 27.]
제59조 (재정증권의 등록)

① 한국은행은 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등록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자적 방식에 의한 재정증권등록부(이하 “전자재정증권등록부”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전자재정증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채권자(기명식 재정증권의 채권자로 한정한다)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등록금액(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재정증권의 발행회차 및 발행일

4. 재정증권의 만기상환일

5. 그 밖에 관리번호 등 재정증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 9. 2.]
제60조 (증권의 예외적 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재정증권에 「국채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정증권소지자가 증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재정증권등록신청서에 등록할 재정증권을 첨부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9. 2.]
제61조 (등록 변경)

① 법 제33조제4항 본문 및 이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재정증권(이하 “등록재정증권”이라 한다)의 기명자(記名者)는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재정증권 등록변경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

② 권리의 이전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 양쪽이 등록변경신청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62조 (등록말소)

한국은행은 등록재정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명자의 등록재정증권 상환신청에 따라 그 증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9. 2.]
제63조 (질권의 등록)

① 등록재정증권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 또는 전질(轉質)의 등록을 하려면 당사자 양쪽이 기명날인한 질권 등록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권에 관한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말소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거나 질권자가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64조 (등록통지서)

한국은행은 전자재정증권등록부에 신규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질권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 또는 신청인에게 등록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 9. 2.>

[전문개정 2012. 12. 27.]
제65조 (등록금액의 제한)

재정증권의 신규등록금액, 변경등록금액, 질권등록금액 및 등록말소금액은 재정증권의 최저 액면가액으로 분할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66조 (등록부의 열람 등)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는 전자재정증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재정증권 등록 현재액증명서의 발급을 한국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

[전문개정 2012. 12. 27.]
제67조 (인감의 제출)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 및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을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68조 (대리인 선임의 신고 등)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69조 (재정증권에 관한 통지)

①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에 대한 통지는 전자재정증권등록부에 등록된 주소로 한다.  <개정 2016. 9. 2.>

② 재정증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는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70조 (등록청구서 등의 서식)

재정증권의 등록ㆍ변경ㆍ말소 및 등록의 통지 등과 관련한 서식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4절 국고금의 운용
제71조 (국공채 등의 매매 위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매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대금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이하 “국고금운용금융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72조 (국공채등의 매매가격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금의 운용을 위하여 국공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 아닌 곳에서 매매(환매조건부 매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매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27.>

1. 국공채등을 액면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을, 할인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률을 각각 적용하여 그 발행일부터 매매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日割計算)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매입가격 및 매각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의 지급 시기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매입일 전날의 국공채등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금액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매입가격에 매입 당시에 적용한 국공채등의 수익률로 매입일부터 매각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각가격으로 한다.

3.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방법 외에 국공채등의 발행가격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매입가격에 화폐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로 매입일부터 매각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②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국공채등의 환매기간 중에 지급된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자에게 그 이자를 지급하되, 환매할 때에 정산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73조 (예치 또는 대여 금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금을 법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예치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정부 또는 국고금운용금융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금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국채의 발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74조 (담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국채, 국고금운용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상장증권을 담보로 취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75조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및 이 영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76조 (국고금운용계정의 회계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이하 “운용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에 따르는 수입의 징수와 지급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고금운용계정출납명령관(이하 이 절에서 “계정출납명령관”이라 한다)을, 운용계정의 운용에 따르는 자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고금운용계정출납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계정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각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정출납명령관 및 계정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정출납명령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에, 계정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77조 (운용계정의 회계 구분)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용계정을 국고금예탁계정(이하 “예탁계정”이라 한다), 국고금세부운용계정(이하 “세부운용계정”이라 한다) 및 국고금운용수익계정(이하 “수익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78조 (예탁계정 등의 수입 및 지출)

① 예탁계정은 각 회계와 계정 간의 예탁자금 및 반환자금을 수입 및 지출로 한다.

② 세부운용계정은 국고금 운용을 위하여 각 회계와 계정으로부터 운용계정으로 예탁되는 자금과 운용자금 회수금을 수입으로 하고, 각 회계와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의 환급자금과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자금을 지출로 한다.

③ 수익계정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용자금의 운용수익과 이 영 제51조제3항에 따른 예탁자금의 수입이자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운용자금의 원리금을 수입으로 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자금 및 이 영 제51조제3항에 따른 예탁자금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를 지출로 한다.

④ 계정출납명령관은 수익계정의 출납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계정의 자금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79조 (운용계정 수입금의 납입 고지)

계정출납명령관은 운용계정의 수입금을 징수하려면 납입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80조 (운용계정의 지급)

① 계정출납명령관은 운용계정의 지급을 하려면 계정출납공무원에게 지급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계정출납공무원은 지급을 할 때에는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한국은행에 보내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81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① 계정출납명령관은 수입징수부 및 지급원인행위부와 그 보조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계정출납공무원은 수납부ㆍ지급부 및 유가증권에 관한 장부와 그 보조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82조 (대장의 비치ㆍ작성)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이와 관련하여 조달하거나 운용하고 있는 자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재정증권대장

2. 한국은행차입금대장

3. 국고금예탁대장

4. 국고금세부운용대장

5. 국고금운용수익대장

[전문개정 2012. 12. 27.]
제83조 (감사원에 대한 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용계정의 분기별 회계처리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분기의 통지는 해당 회계연도의 종합보고로 대신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84조 (사무 취급 수수료)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에 관하여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7장 한국은행등의 국고금취급
제85조 (국고금의 예탁)

①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은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업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속하는 현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86조 (한국은행등의 국고금 출납)

① 한국은행등은 이 영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등이 받은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하며, 예금의 종류 및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른 국가예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은행 총재와 협의하여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금고은행은 금고은행에 예치된 국가예금에 대해서는 유사한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금고은행이 약정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에 예치된 국고예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87조 (한국은행등의 보고서 작성의무 등)

① 한국은행등은 국고금 취급과 관련하여 국고금 재무상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한국은행등은 감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8장 출납공무원
제88조 (출납공무원의 직무)

출납공무원(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출납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영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89조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의 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년 12월 31일과 출납공무원의 전출ㆍ면직 또는 그 밖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자금을 정기적ㆍ일시적으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자금을 교부받은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자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납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리자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한 공무원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90조 (다른 공금의 검사)

출납공무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을 겸하여 관장하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다른 공금의 검사를 함께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91조 (검사보고서)

① 제89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그 출납공무원 또는 제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출납공무원을 대신하여 검사에 참여한 사람(이하 “출납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내주고 다른 1부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보고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 출납공무원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9장 장부ㆍ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제1절 장부의 작성
제92조 (회계 관계 공무원 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① 수입징수관은 수입징수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를 갖추어 두고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지출관은 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출납공무원은 자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지출관에 준하여 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지급명령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장부는 매월 말일자로 마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93조 (세입부 및 세출부 등의 비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세입부 및 세출부를 갖추어 두고 그 소관 회계 또는 계정의 수입 및 지출 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수입부 및 기금지출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는 장부는 제9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8조제3항에 따라 소속 회계 관계 공무원이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보고서의 집계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94조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작성ㆍ비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를 갖추어 두고 국가의 세입 및 세출 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는 제9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8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보고서의 집계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2월 10일에 감사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과 그 밖의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직전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95조 (장부의 기록 방법 및 서식)

① 제92조에 따른 장부는 기록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서식에 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96조 (한국은행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한국은행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을 기록할 장부를 갖추어 두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2절 보고서의 제출 등
제97조 (수입징수 실적 등의 보고)

①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이하 이 조에서 “수입징수관등”이라 한다)은 각각 매월의 수입징수 보고서, 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 및 지출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 달 7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등은 출납정리기한 중에 출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9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출납정리기한일자로 장부를 마감하고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1월 25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자금출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3일까지 수입징수관 및 지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하는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 및 작성지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98조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의한 장부 및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2조와 제94조에 따른 장부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2조 각 호의 대장을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9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는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ㆍ자기테이프 등의 정보통신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이용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99조 (분류번호 및 보고번호)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산의 과목구분 외에 필요한 분류번호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별로 보고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부여한 보고번호를 폐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100조 (보고서 제출의 독촉)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7조에 따른 보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독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101조 (예산 등의 변경 내용 통지)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 세출예산의 전용(轉用)ㆍ이용(移用)ㆍ이체,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 수입금 마련 지출 또는 추가경정예산 등에 따라 예산이 변경되거나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102조 (오류의 정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7조와 제101조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 정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을 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103조 (재정통계자료의 열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 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고받은 자료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104조 (계산서의 제출 절차)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출납공무원이 감사원에 제출하는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와 증명서류의 종류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감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10장 보칙
제105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게 하였을 때에는 각 호에 규정된 사람 및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입징수관의 사무: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

2. 재무관의 사무: 지출관 및 감사원

3. 지출관의 사무: 재무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

4.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사무: 재무관,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및 감사원

5.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사무: 수입징수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

6.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사무: 지출관, 감사원 및 거래 금융회사등

7.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사무: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감사원 및 거래 금융회사등

②법 제40조에 따라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ㆍ수입금출납공무원ㆍ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대리자”라 한다),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분임자”라 한다), 분임자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분임자의 대리자”라 한다)의 명칭은 다음 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106조 (회계 관계 공무원 현황보고)

중앙관서의 장은 제10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 관계 공무원과 제105조제2항에 따른 대리 및 분임 회계 관계 공무원 현황을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직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역별로 구분ㆍ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107조 (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위임받을 공무원과 위임하려는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그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41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을 법 제40조에 따라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으로 위임하려는 경우

2. 법 제41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을 법 제40조에 따라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에게 회계 관계 공무원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108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국고금 관리사무 취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취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109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소속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에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제109조의 2 (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고금을 분할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

[전문개정 2012. 12. 27.]
제109조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관서의 장 및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3에 따른 자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수입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선사용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에 따른 지출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4. 8. 6.]
제110조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고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27.]
부칙 <대통령령 제17824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재정증권법시행령

2. 수입대체경비사무처리규정

3. 회계보고등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특례규정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조체불명령관 및 조체불출납공무원은 각각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본다.

③종전의 예산회계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으로 임명된 자는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대리 및 분임회계관계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국고금의 인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 예치된 국고금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국고금관리의 목적으로 당해 국고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예산회계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후 처음으로 행하는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마감일자에 대하여는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음 각호의 기금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ㆍ지출 및 자금관리업무를 종전의 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

2. 고용보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 보훈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훈기금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제2항중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자금변경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예산배정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월별자금변경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를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자금계획변경통지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예산배정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2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중 “법 제41조제1항 단서”를 각각 “법 제41조”로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별로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제5항중 “법 제108조제1항”을 “법 제108조”로 한다.

제24조 를 삭제한다.

제4장(제25조 내지 제34조)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지출”을 “수입 및 지출”로 한다.

제5장제1절(제36조 내지 제38조)을 삭제한다.

제5장중 “제2절 지출원인행위”를 삭제한다

제39조 를 삭제한다.

제40조 제1항중 “법 제59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1조”로 한다.

제41조 를 삭제한다.

제5장제3절(제43조 내지 제45조), 제5장제3절의2(제46조 내지 제46조의 12), 제5장제4절(제47조 내지 제50조), 제5장제5절(제51조 내지 제59조) 및 제5장제6절(제60조 내지 제62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7장의 제목 “국고금과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다음의 “제1절 국고금”을 삭제한다.

제131조 및 제13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7조 를 삭제한다.

제139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9조 (출납공무원의 직무) 출납공무원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40조 를 삭제한다.

제8장제2절(제141조 내지 제145조)을 삭제한다.

제146조 를 삭제한다.

제147조의 제목 “(세입ㆍ세출부의 비치)”를 “(장부의 비치)”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8조 ㆍ제149조 및 제14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50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1조의 제목중 “체신관서등”을 “금융기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53조 내지 제1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3조 를 삭제한다.

제164조 중 “수입지출 기타 국가의 회계에 관하여”를 “국가의 회계에 관하여”로 한다.

②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장(제19조 내지 제29조)를 삭제한다.

③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6조”를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조”로 한다.

④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을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⑤교도작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⑥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⑦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9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⑧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한 세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를 “국고금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수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로 한다.

⑨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국고금ㆍ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출납에 관한 사무를 각각 수행한다.

⑩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국고금ㆍ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출납에 관한 사무를 각각 수행한다.

⑪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⑫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⑬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국고금ㆍ보관금ㆍ물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출납에 관한 사무를 각각 수행한다.

⑭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⑮축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⑯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로 한다.

⑰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과 지출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ㆍ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⑱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⑲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이하 "출납명령관"이라 한다)”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23조중 “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24조중 “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⑳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㉑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1조중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한다.

㉒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㉓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㉔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㉕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㉖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및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및 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각각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64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기금운용상황의 보고) 노동부장관은 기금운영관리에 관한 보고사항을 정할 수 있다.

㉗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각각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㉘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예산회계법시행령ㆍ재정증권법시행령ㆍ수입대체경비사무처리규정 및 회계보고등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특례규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71호, 2003. 12. 30.>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85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고금단수계산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통합계정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2005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통합계정소속 회계 또는 계정이 처리한 세입과 세출은 그 총액을 통합계정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2005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통합계정소속 회계 또는 계정이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 자금은 통합계정이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여 2005년 7월 1일 통합계정으로 이관하고, 통합계정소속 회계 또는 계정 간에 세입세출예산외로 전용 또는 차입되었으나 반환 또는 상환되지 아니한 자금은 2005년 7월 1일 반환 또는 상환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예산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06호, 2006.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35조”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40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7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41조”를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으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22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로 한다.

제49조제7항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101조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국가재정법」 제70조”로 한다.

⑩내지 ㊷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26호, 2007. 10.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2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제3호, 제54조,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73조, 제74조, 제76조제1항ㆍ제3항, 제77조,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 제84조, 제85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제3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2항, 제91조제1항 단서, 제94조제1항ㆍ제3항, 제9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9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99조제1항ㆍ제2항, 제100조제1항, 제101조, 제102조제1항ㆍ제3항, 제103조제1항ㆍ제2항, 제106조, 제107조제2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0조제2항ㆍ제4항제4호, 제10조제7항, 제12조제7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 제28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호ㆍ제5호, 제32조제5항ㆍ제7항, 제34조제4항, 제35조, 제36조제1항제1호, 제41조제5호, 제46조, 제86조제1항ㆍ제2항, 제87조제1항, 제88조, 제95조제2항, 제96조, 제97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5항 중 “중앙관서의 장ㆍ기획예산처장관”을 “중앙관서의 장 ”으로 한다.

⑯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제71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회사 및 동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74조 중 “상장유가증권”을 “상장증권”으로 한다.

㉑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43호, 2008. 9.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01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0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66호, 2009. 12.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73호, 2010. 1. 1.>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28호, 2010. 6. 29.>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71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㉓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1호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⑤부터 ㉙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163호, 2011. 9. 29.>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 1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251호, 2012.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㊲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으로 한다.

⑦부터 ㉟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0호, 2014. 8.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520호, 2015. 9.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74호, 2016. 9. 2.>

이 영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15호, 2017.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22호, 2020. 4.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53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⑤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45호, 2022. 3.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7조”를 “「국가재정법」 제43조의2”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232호, 2023. 1.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210호, 2024. 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