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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206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피고인 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민주 노총 E 지부장, 피고인 B은 위 지부 F 분회장, 피고인 C은 위 F 분회의 조직 부장, 피고인 D은 위 F 분회의 회원이다.

위 F 분회는 ㈜G에 덤프트럭을 지 입한 운송업자들이 조직한 단체이다.

건축 자재 도 소매업 등을 하는 ㈜H 는 계열사인 ㈜G에 골재 운송을 맡겨 왔으나, 2016년 12 월경 ㈜I 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앞으로 그 업무를 경쟁 입찰에 부치기로 하였다.

㈜G 는 2017년 1 월경 지 입 차주들에게 2017. 3. 3. 만료되는 운송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위 F 분회 측은 재계약을 촉구하며 2017. 2. 7.부터 운송을 거부하고 ㈜I 본사, 계열사 등지에서 집회를 계속 열었다.

1. 피고인 A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1)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집회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2. 16. 대구 북구 J 소재 ㈜I 계열사인 ‘K’ 앞길에서, 본인을 주최단체 ‘L’ 의 대표자로, 방법을 ‘ 구호 제창, 노동 가요 제창 ’으로 하여 신고된 ‘M ’를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6. 14:07 경 위 집회 장소에서,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고 덤프트럭을 운행한다는 이유로 공동 피고인 C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 로 하여금 그곳을 지나던

N 운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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