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02:30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모텔 303호에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피해자)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의사 F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증거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입은 타박상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므로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후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 F로부터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의 소견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발생일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작성일자가 같은 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부위 촬영 사진의 영상과 부합하고,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다
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타박상의 정도가 경미하다
거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