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0. 6. 23. E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F 1층 200㎡(공용면적포함)를 임대차용도 근린생활시설(커피숍), 임대차기간 2010. 9. 1.부터 2013.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 40,910,000원, 월임대료 4,091,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후 위 장소에서 ‘할리스 커피 G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의 사촌누나이고,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D은 E 자산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 17.경 퇴사한 자이다.
나. 원고는 창업컨설턴트 회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통하여 2012. 6. 8. 피고 B의 위임을 받은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총영업권리금 282,000,000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28,000,000원 중 1차 계약금 10,000,000원은 2012. 6. 8.까지, 2차 계약금 18,000,000원은 2012. 6. 11.까지, 중도금 172,000,000원은 2012. 6. 21.까지, 잔금 82,000,000원은 2012. 6. 28.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B에게 위 계약에 따라 위 영업권리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계약 내용 제13조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2차 계약금도 계약금으로 간주한다) 제14조 위 제13조에서 양도인이 본 계약을 위약시 계약금의 배액을 양수인에게 지급하고, 양수인이 본 계약을 위약시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3. 현재 양도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 내용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