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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102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2012. 6. 4. 피고들로부터 부산시 사하구 E 및 F 임야 11,306㎡ 중 5,619.8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8,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과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피고들의 통장에 입금된 후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원고를 당사자로 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특약하였고, 매매계약서 하단에는 ‘계약금 미납시 본계약은 무효임’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D은 위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B는 2012. 6. 27.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를 법무사에게 위탁하면서 D과 피고들의 승낙이 없으면 사용 또는 반환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D은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을 2012.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약시 위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D은 위 2012. 7. 31.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 B의 아들 G에게 한 달간의 지급유예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G은 같은 날 위 요청을 받아들여 D에게 2012. 8. 31.까지 계약금 지급기한을 유예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 계약금 1억 원은 약속대로 2012. 8. 31.까지 지불한다.

- 사하구청에서 신축허가 심의승인이 난다면 금년 11. 30.까지 지불한다.

- 만약 사하구청에서 승인불가시 상기 계약금 1억 원은 되돌려준다.

- 승인불가시 기존 약속대로 본 매매를 위해 사용한 일체의 비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라.

D은 2012. 8. 30. G에게 다시 계약금 지급기한을 형질 변경 등의 민원 처리 기간인 2012. 11. 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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