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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9 2017고단327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년, 피고인 C를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전 남 장성군 F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업주들이다.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 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 전도 도괴 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 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9. 22. 13:30 경 위 공사현장에서 계단 슬래브를 설계 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계단 슬래브가 설계 도서와 달리 시공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G(55 세) 이 계단 슬래브 아래에 설치된 거푸집 동바리 해체작업을 할 때 계단 슬래브가 붕괴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붕괴된 계단 슬래브에 깔려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 경 위 공사현장 외부 비계 작업 발판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강관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비계 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깔 판 깔 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 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 경 위 공사현장 북측 비계 기둥에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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