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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495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광주 서구 D 건물 신축 건설공사현장에서 안전 보건 상의 조치 등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나주시 E에서 토목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 치사,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9. 광주 서구 D 건물 신축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F(60 세 )에게 높이가 2 미터가 넘는 거푸집 2 단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높이 2m 가 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 자가 작업 발판이 없이 3 층 내부 옹벽의 거푸집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9. 15:26 경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181-7에 있는 상무병원에서 뇌진탕 및 뇌 출혈의 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그 밖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 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9.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통행하는 장소에 자재 등을 쌓아 놓아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 발판 또는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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