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515]
1. 피고인은 2013. 7. 16. 02:0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13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젊은 여성의 속옷이 모두 보이는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인 ‘하녀, 유학생, 코스프레 이벤트 24시 OPEN, B, C’이라고 인쇄된 선정성 전단지 50장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015고정1516]
2. 피고인은 2013. 7. 18. 22:40경부터 2013. 7. 18. 23:00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1-16 우성아파트사거리 부근 길거리에서 젊은 여성의 앞가슴이 훤히 보이는 사진과 함께 '아방궁, 명품 오피스텔, 대학생들과의 1:1 뜨거운 만남, D'이라고 인쇄된 선정성 전단지인 청소년유해매체물 50여장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125cc 스즈키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8. 22: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3-2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1-16 우성아파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125cc 스즈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1517]
4. 피고인은 2013. 1. 24. 22:20부터 2013. 1. 24. 22:30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 앞길에서 ‘이브, 오피 애인, 선릉역 1번 출구 100m 이내, 24시 OPEN, E’이라는 내용과 젊은 여성이 속옷만을 입고 누워 있는 사진이 삽입되어 있는 전단지와 ‘스타킹, 오피스걸, 선릉역 1번 출구 100m 이내, 24시 OPEN, F’라는 내용과 젊은 여성이 속옷만을 입고 누워 있는 사진이 삽입되어 있는 전단지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015고정1518]
5. 피고인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