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112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불건전 전화 서비스 등 전화번호, 장소정보 위치를 표시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 전단지 등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26. 18:20경까지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인 대구 동구 B에 있는 C호텔 출입구에 반나체의 여성 사진위에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는 성매매 암시 전단지 3종류를 배포하는 등 신천동 일대 숙박업소에 일일평균 불상 매수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단속경위서
1. 각 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