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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8 2017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11.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29 22:00 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 구) 송원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문문화 1길 다이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증거기록 제 14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증거기록 제 11~13 쪽), 약 식 명령문 1부,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 그 중 1회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도 해당한다]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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