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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27 2016고단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5. 24. 같은 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을, 2015. 6.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00:08 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백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문화 1 길에 있는 다이 소 여 서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혈 중 알코올 감정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았고,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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