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2. 19. 원고 소유의 충북 단양군 D 답 2,620㎡와 E 답 820㎡(이하 위 2개의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같은 법원 C)을 하였고, 경매법원은 2014. 1. 27.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82,927,397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 2. 13. 피고에게 차용금이 50,000,000원으로 된 대부계약서, 차용증서를 각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매법원이 피고에게 82,927,397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대부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약속어음,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등ㆍ초본, 등기필증 등을 교부해 주면서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실제로 원고의 동의 내지 승낙을 받은 F와 G이 위 차용금을 모두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