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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4.12.23 2014가단43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2. 19. 원고 소유의 충북 단양군 D 답 2,620㎡와 E 답 8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같은 법원 C)을 하였고, 경매법원은 2014. 1. 27.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82,927,397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 2. 13. 피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으로 된 대부계약서,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나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매법원이 피고에게 82,927,397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대부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약속어음,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등ㆍ초본, 등기필증 등을 교부해 주면서 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실제로 원고의 승낙을 받은 F와 G이 위 차용금을 모두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유효하게 존재하고 이를 기초로 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

3. 판 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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