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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7가단392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I오피스텔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J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7. 13. 위 I오피스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2. 6.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2012가합9801), 1심 법원은 2014. 6. 24.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은 2015. 7.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나35374), 위 판결은 2015. 7. 24.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라.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경매사건에서 경매법원은 2017. 11. 10.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12,839,53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인 J는 2007. 2. 14.부터 2007. 3. 27.까지 피고의 남편인 K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다음 2007. 8. 10.경까지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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