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E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5. ‘2013. 7. 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2. ‘2013. 7.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6. 4. 25. ‘2016. 4. 19.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2016. 1. 22.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6. 5. 4. 피고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3. 27.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원고에게 10,236,01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중 25,000,000원에 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존재할 뿐이고 25,000,000원을 초과하는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F은 2013. 7. 6.까지 E에게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F의 E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3.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