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00:2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사거리 앞 도로를 그랜드 호텔 방면에서 신시가지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시가지 방면에서 제원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위 좌측 뒷문짝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에쿠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 뒷문짝 등에 대한 수리비 3,338,6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