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05:28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57 소재 씨티은행 자동화 코너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라고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뒤로 밀어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위 자동화 코너 밖으로 나왔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고 마침 인근을 지나가던 택시에 올라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1.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