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22: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꼬집고,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에게 “어디 남자의 뺨을 때리느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꼬집고,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용 확인서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