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8. 22:30 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 마트' 앞 삼거리 골목길에서 E 과의 주차 시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한 것으로 인하여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거부하면서 어깨 부위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다른 경찰관 2명과 함께 피고인을 둘러 싸 제압을 하려 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G의 입 부위를 1회 가격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 G의 입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짐으로써 시가 33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안경 코 받침 부위를 휘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영상기록 분석)
1.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