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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4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17:00 경부터 양산시 D 상가 주변을 배회하던 중 같은 날 17:33 경에서 17:45 경 사이에 위 D 상가 1 층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 여, 9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있는 계단을 통해 지하 1 층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것을 피해 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억지로 바지를 내린 후 그 사이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으며,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 누구 없나,

집에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 고 말을 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1 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피해자를 데려와 피해자에게 “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자신과 피해자를 가린 채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범행 후 다시 위 상가 1 층 엘리베이터 주변을 배회하다가 같은 날 17:50 경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 여 ,10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와 봐라 ”라고 말하며 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숙이면서 마침 열린 엘리베이터 사이로 들어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속기록 (C), 속기록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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