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8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1.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병방동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82km 지점을 노 오지 분기점 방면에서 서운 분기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51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 피해자 B(27 세) 운전의 F QM3 승용 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QM3 승용 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1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5세), 피해자 H( 여, 50세 )에게 1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49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3. 20:00 경 김포시 고촌 읍 아래 뱃길 앞 노상에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