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09고정1136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 협상을 하고 2008. 6. 21.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야간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2008. 6. 25. 23:00경 서울 중구 당주동 128에 있는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F 등이 타고 있는 경찰버스를 가로막은 다음 연행자 석방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당주동 일대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