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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13 2014고정3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교회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09:20경 원주시 D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C교회 교육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동영상 CD(E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도들의 출입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출입구에서 떨어진 곳으로 피해자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공격의 의사로 다소 강하게 민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1인 시위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동종 폭력 사건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당초 약식명령 금액인 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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