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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11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택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0.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9. 30. 퇴직한 D의 2016년 2월 임금 2,13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156,2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6,700,9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574,7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급여통장 거래내역

1. 근로계약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4,2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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