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126,644,656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2. 20. 의료법인 중원의료재단(이하 ‘중원의료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 대차 약정을 하였고, 같은 날 중원의료재단 명의의 은행계좌로 1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대여인: 원고 차용인: 중원의료재단 상기인은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대여(차용)금액: 110,000,000원
2. 이자율: 연 7%
3. 상환일시: 대여인이 구두 및 서면으로 상환요구가 있을 시 차용인은 3일 이내로 현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연체시 연 24% 이자를 지급한다.
4. 상환방법: 상환일에 원금을 전부 상환하고, 매월 말일에 이자를 현금 지급한다.
원고는 2017. 7. 14. 중원의료재단에 위 금원 등의 상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7. 7. 17. 중원의료재단에 도달하였다.
중원의료재단은 2018. 1. 4.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중원의료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청주지방법원 2017회합50017호). 원고는 중원의료재단에 대한 위 회생사건의 조사기간 내에 이 사건 청구금액인 126,644,657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부인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원의료재단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26,644,656원(= 원금 110,000,000원 회생개시결정시까지의 이자 16,644,657원 2016. 12. 20.부터 2017. 7. 20.까지 사이에 발생한 이자: 4,493,424원(= 110,000,000원 × 0.07 × 213/365,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2017. 7. 21.부터 2018. 1. 4.까지 사이에 발생한 이자: 12,151,232원(= 110,000,000원 × 0.24 × 168/365)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26,644,656원의 회생채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의 특수관계자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