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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5 2019구합91367
환수금환수처분취소등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 이하 ‘ 평가 관리원’ 이라 한다) 의 장이다.

나. 원고 B 대학교 산학협력 단( 이하 ‘ 원고 산학협력 단’ 이라 한다) 은 B 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C’ 과제( 이하 ‘ 이 사건 과제’ 라 한다 )를 수행한 주관기관이고, 원고 A은 B 대학교 반도체시스템 공학과 교수로서 이 사건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관리하는 총괄책임자이다.

다.

원고

산학협력 단은 2016. 10. 경 이 사건 과제에 관하여 전담기관인 평가 관리원과 산업기술 혁신사업 협약( 총 기술개발기간 : 2016. 10. 1.부터 2020. 9. 30.까지 48개월) 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정부 출연금을 지원 받았다.

이 사건 과제의 최종 사업목표 3 차년도 협약에서 원고들이 수정하여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따른 최종 사업목표이다.

는 아래와 같고, 그 중 D 관련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발행 국제표준은 국제 표준화기구 (ISO), 국제 전기기술위원회 (IEC )에서 발행되는 표준을 의미한다.

ISO/IEC 국제표준은 6 단계의 절차를 통해 발행되는데, 그 절차는 ① 예비단계 (Preliminary stage / 관련 문서: PWI, Preliminary Work Item) - ② 제안단계 (Proposal stage / 관련 문서: NP, New work item Proposal) - ③ 준비단계 (Preparatory stage / 관련 문서: WD, Working Draft) - ④ 위원회단계 (Committee stage / 관련 문서: CD, Committee Draft) - ⑤ 조회단계 (Enquiry stage / 관련 문서: IEC/CDV, Committee Draft for Vote) - ⑥ 승인 단계 (Approval stage / 관련 문서: FDIS,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순서로 진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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