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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7 2013구단101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3. 8. 22. 원고에게, 원고가 2013. 7. 25. 21:15경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상 1명을 발생케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 주고 함께 사고 현장에 있다가, 경찰관이 오기 전에 편의점에서 물을 마시기 위하여 최대 약 30분 정도 잠시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이고, 그 사이에 피해자 및 경찰관의 전화를 받았으며, 자신의 차량도 현장에 그대로 두고 보험사에 연락도 취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좌측 상완부에 있는 작은 유리조각들을 제거하는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다음날 오전부터 약 2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차량의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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