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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6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기는 했지만 도주한 사실은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D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ㆍ흉추ㆍ요추 염좌 및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고(위 피해자는 이로 인해 일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위 피해자의 차량이 1,199,9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된 점, ②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위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주기는 하였으나 잠시 후 반환을 요구하여 그 명함을 되돌려 받은 점, ③ 피고인이 사고 현장으로 다가오는 경찰관을 보고서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둔 채 급하게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까지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동승자 P이나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도 피고인이 위 현장을 이탈하기 이전에 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차량을 한쪽으로 치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⑤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을 뒤쫓아 온 경찰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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