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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04:00 경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제주 시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연동에 있는 삼무공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신 제주 로터리 방면에서 한라 병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마침 전방 교차로에 피해자 D(48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일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5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D)

1.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주정 차위반 CCTV 영상 캡 처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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