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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6 2016고단1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2016 고단 1757』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19. 07:39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애 월리에 있는 애 월 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제주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경사 G은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난폭 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애 월 고등학교 서측 약 150m 지점에 있는 애 월 청소년 문화의 집 앞 도로에 시동이 켜진 채 정 차되어 있는 승용차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0 경부터 08:24 경까지 사이에 서부 경찰서 E 파출소에서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뿐만 아니라 음주 감지기에서도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29. 07: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은 남 4길 27에 있는 블루 시티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 주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148』 피고인은 2016. 8. 11. 08:10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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