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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50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00:20 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4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 딸 D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에게 “ 너네

들 이 뭔 데 남의 집 가정사에 참견하느냐.

” 라며 항의하다가 위 D이 신고한 사실을 알고 몽둥이로 위 D을 때리려 하였다.

피고인은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머리로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와 재산의 보호,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1회의 비교적 경미한 벌금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직접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자녀가 112 신고를 한 사실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범행의 태양도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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