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00:20 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4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 딸 D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에게 “ 너네
들 이 뭔 데 남의 집 가정사에 참견하느냐.
” 라며 항의하다가 위 D이 신고한 사실을 알고 몽둥이로 위 D을 때리려 하였다.
피고인은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머리로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와 재산의 보호,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1회의 비교적 경미한 벌금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직접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자녀가 112 신고를 한 사실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범행의 태양도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