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219,974원 및 그 중 98,631,916원에 대하여는 2017. 7. 28.부터, 38,325,661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여 대출원리금 합계 217,219,974원 및 그 중 원본 부분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가 ①번 내지 ③번 대출금 채권을 중앙신용정보 주식회사 등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매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각 대출에 관련된 여신거래약정서와 여신원장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위 각 대출금 채권의 정당한 채권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가 ③번 대출금 채권을 손금산입하여 비용(손실)처리하였으므로, 피고가 더 이상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가사 피고 주장의 손금산입 절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재무상태 공시를 위한 회계처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와 같은 손금산입 자체가 피고의 위 대출금 상환 의무까지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의거하여 ①번 내지 ③번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왔으므로, 그러한 채무조정 및 변제 내역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의거하여 변제하여 온 채무는 ①번 내지 ③번 대출원리금이 아닌 원금 20,000,000원의 다른 대출금 채무인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