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16.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위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2. 7. 4.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대출금 채권의 미변제 원리금은 2013. 7. 18. 기준으로 원금 4,589,533원, 미수이자 6,480,529원, 합계 11,070,062원이고, 위 대출금에 대한 약정 이율은 연 49%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합계 11,070,062원 및 그 중 원금 4,589,53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9%의 약정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도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최근에 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고, 현재 신체장애 등으로 형편이 어려우므로 원금의 일부만 분할하여 납부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