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 2011. 3. 26.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79069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1. 6. 10.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1. 7.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한 사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1나3750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2. 6. 2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피고는 위 판결문을 2012. 7. 9. 송달받고 대법원 2012다6277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2012. 9. 27.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채무조정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데, 피고는 최근 채무변제 완납증명서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데, 원심은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