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5. 00:57경 원주시 개운동 소재 상지여고 앞 주택가에서부터 원주시 행구동 소재 화실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5.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
항 기재 운전면허를 2017. 3. 19.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4. 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7. 6.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보험설계사와 대리운전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따른 월변제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운전면허 없이는 위 금원의 지급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
원고는 1993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이전까지 단 1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
단 1번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