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구합509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5. 00:57경 원주시 개운동 소재 상지여고 앞 주택가에서부터 원주시 행구동 소재 화실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5.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

항 기재 운전면허를 2017. 3. 19.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4. 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7. 6.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보험설계사와 대리운전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따른 월변제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운전면허 없이는 위 금원의 지급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

원고는 1993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이전까지 단 1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

단 1번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