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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20 2020가단53772
건물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로 개시되어 진행된 강제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강제 경매 절차’ 라 한다 )에서 위 부동산을 낙찰 받아 2020. 5. 22.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6. 2. 경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임차기간 2012. 6. 30.부터 2014. 6.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29.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하여 오다가 2014. 6. 25. 임차기간을 2016. 6. 28. 로 하는 재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 본 계약은 기존 계약기간인 2012. 6. 30.부터 2014. 6. 29.까지 계약기간 이후의 연장계약으로써 계약금 및 잔금지급을 완료한 계약’ 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확정 일자를 부여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2017. 8. 10.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 3, 4, 9호 증, 을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 은행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C에게 실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충북신용보증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 대하여 2017. 1. 26. 가압류하자 피고와 C이 피고를 대항력 있는 임 차임으로서 가장하고자 날짜를 소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 일자를 받은 것으로 피고는 가장 임차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피고가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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