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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2301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C 강제경매절차에서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 받아, 2018. 6. 21.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피고는 2010. 2. 1.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60만 원, 기간 2010. 3. 27.부터 2012. 3.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0. 3. 29. 전입신고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피고는 2012. 2. 15.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억 8천만 원, 기간 2012. 2. 26.부터 2014. 3. 26.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2억 원은 1차 계약의 보증금으로 대신하고, 나머지 1억 8천만 원은 2012. 2. 26.까지 지급하고,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시점 이후 상기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로 근저당권 설정이나 은행 차입시 임차인에게 사전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액이 과할 경우 임대인은 부동산 전세계약 금액을 근저당권 설정액을 기준으로 하향 재조정해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2. 9. 4. 2차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가 D의 자력이 극도로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중개인도 없이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가장임차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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